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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안내

<국민건강보험법> 제 39조 제 3항에 따라

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

또는 <의료급여법> 제 7조 제 3항에 따라

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

(비급여 진료비용)을 환자 또는

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

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
고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비급여 안내


<국민건강보험법>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
또는 <의료급여법>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(비급여 진료비용)을 환자 또는
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